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교사 2명 구속...교육청 진상조사

기사입력 2017.07.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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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경기도 여주 모 고등학교 교사 2명.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법원이 여학생 수십여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기 여주지역의 한 고교 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 한모(42)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한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들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영장심사 시간보다 훨씬 일찍 심사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했고, 심사를 마친 뒤에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3학년 체육 교사와 학생부장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55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피해 여학생 14명은 김씨와 한씨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체육교사 김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 31명을 추행했고, 3학년 담임교사 한모 씨는 5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생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전교 여학생의 34%, 7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교내에서 성폭력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초 일부 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0여분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1시간여 만에 구속결정이 났다.

경찰은 검찰 송치에 앞서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실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 일부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폭언 등을 일삼은 교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김씨와 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은 문제가 된 고등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한 담임교사가 학생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학교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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