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맹점주·알바생 등 상대...경제적 약자 '갑질' 횡포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7.07.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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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다음달)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강요.이권개입 행위, 단기·파견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거래·고용관계 문제로 가해자들을 적극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각종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안이거나 민사적 요소가 결부된 사건도 관련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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