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재복무심사에서 '부적합'

기사입력 2017.07.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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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더이상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31일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하다고 결론 내고, 육군본부에 최 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의 의경 신분은 박탈되고, 이후 사회 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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