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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부터 만원으로 인상한다.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학교 배식 조리원이나 업무보조 인력 등 2천 2백여 명입니다.
생활임금 시급 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8,040원보다는 24%가 높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7530원보다는 33%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제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입니다.
서울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의 시급이 내년부터 만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는 매달 40만9천여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5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무기계약의 제외 대상이었던 2천 8백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용역 근로자 중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 전환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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