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출석거부

이재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회사 결정에 따른 것
기사입력 2017.08.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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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지만 2일 끝내 불출석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7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은 핵심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해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양재식(52·21기)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구인장 집행에 나서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꼭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미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지난 재발부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자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구인장을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집행에 불응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소환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상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0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날까지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총 433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 2월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함께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무,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4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는 삼성전자 밖의 다른 계열사의 경영현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소속은 처음부터 삼성전자였으며, 미래전략실에 소속된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래전략실 폐지는 자신이 아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휴정 당시 최 부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미전실 해체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최 전 실장은 '비선실세'로 거론됐던 최순실의 요구로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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