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기사입력 2017.08.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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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수조원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최저가로 낙찰받은 10개 건설사 및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 등 총 30명을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고발을 받아 2017년 4월~8월까지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05년 5월~12월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 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입찰참여업체들은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게 된 업체가 생기자 신규 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담합과정에서 신규업체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2005년~2012년까지 총 3차례의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수주물량을 배분했다. 수주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담합 의심 및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약조하고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았다. 그 결과 본건 담합 이전인 1999년~2004년의 낙찰율은 69~78% 수준이었으나 본건 담합기간인 2005년~2013년 낙찰율은 78%~96%까지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이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손해보다 담합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훨씬 크고 법인 외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아 임직원들의 담합범죄 실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며 "공조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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