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누리꾼,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예고편, 공수처 만들어야" 비판
기사입력 2017.08.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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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굳이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돈은 뇌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예정돼 있는 차용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뇌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그냥 '가져간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빌려주는 돈', '변제'라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260만여원의 향응 중 998만여원은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나머지 270만여원 부분은 김씨의 진술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라며 "그럼에도 공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 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서 향응 접대 이후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이 밝혀진 게 없다"라며 "이들이 중·고등학교 이래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란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선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자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낮 12시께 법원 구치감에서 나왔다.그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라며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거둬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지난 300일이 넘도록 매일 접견을 와 준 노모와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겠다"라고 말한 뒤 가족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였다.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와 포옹을 하고 있다.
한편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인 김 전 부장검사의 오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논란이 일었다.

ki**** 사법부는 적폐청산 관심 하나도 없음... 왜? 본인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ri****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검사 김형준이 오늘 보란 듯 집행유예로 풀려났군요.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 만행에 어이 상실... RO**** 거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니까?  뭔가 큰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은 버려.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예고편이야. Mr**** 이게 나라냐? 를 또 촉발하겠네.  앞으로 범죄자들은 좋은 변호사 외에 감성 연기 베테랑들도 같이 선임해서 울고불고짜고 감성 연기로 무죄... dl**** 동거녀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 요구하고 뒤를 봐준 스폰 검사에게 직권남용의 교과서인 범행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네 ㅋㅋ... gbes****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검경 분리하고 공수처 만들어야 돼 라는 비판의 글로 이어져 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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