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씨에 "그림 대작 혐의...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17.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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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조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2016고단5112)에서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세계적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사실 등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이 국제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화가로서 조수 고용이 사기성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 등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그림 총 21점을 호(號)당 30만~50만원에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지난 2월 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이날까지 미술평론가, 대작작가 등 예술계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 측의 구형에 앞서 조씨 측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논란이 된 "작품들은 1000% 조씨의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 작품을 작가가 직접 그렸느냐 보다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림 소재인) 화투를 그리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에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조씨의 작품으로 본다"고 했다.

진 교수는 조씨의 조수 고용에 관해서도 "회화에서 화가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미술 역사에서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유명 화가들이 조수를 썼다"며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해야 하는 현대미술에서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경선 화백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그림값으로 받은 금액은 통상 작가들이 30~50년 경력을 쌓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화가인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듯 통념상 가수인 조씨가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표현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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