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완영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노승일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7.08.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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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태블릿PC와 관련된 위증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의혹으로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지난 1월 노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노씨와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다.

결국 검찰은 노씨의 의혹 제기를 거짓으로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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