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돼지분양 사지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대표 2심 징역 9년 선고"

기사입력 2017.08.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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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1만여명을 속여 돼지 사업 투자금 수천억 원을 가로채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돼지사육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오늘) 특경가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기소된 최덕수 대표에게 징역 9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정모 씨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모 실장 등 6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재판부는 최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위조 문서 등을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고 양돈 위탁자들로부터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부자는 2009년~2013년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여마리를 낳아 수익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같은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파기환송한 사건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1·2심은 최 대표에 대해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삼았으니 실물거래 빙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도나도나의 '실장'들은 한동네 이웃이라는 친분과 법조인 가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피해자 한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실장이 '판사 사위' 등을 내세워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씨는 "사위가 판사고 딸이 변호사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도나도나에) 유사수신 문제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았고, 회사가 문을 닫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오래 전부터 한동네에서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당했다"며 "나는 최 대표를 모르지만, 범행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숨겨온 배 실장이 더 나쁜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며 가슴을 쳤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돼지 분양 사업 투자금 천600억여 원을 가로채, 허가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전 검사장인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변호를 맡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재 최 씨는 천60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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