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재판서 소란 핀 방청개 5일 감치 처분..."검찰도 총살감"

기사입력 2017.08.18 12:1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방청객이 법정소란을 이유로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법원이 방청객에게 법정 출입금지 조치나 과태료가 아닌 감치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재판을 열고 방청객 곽모(54)씨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곽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나가자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곽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다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곽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었다. 곽씨는 감치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상화(55)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에게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강조하며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해 감치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행위가 있어 심리에 직접 지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벌였다가 감치재판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 도중 손을 들고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 박모(61)씨 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