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2017.08.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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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하철 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사법연수원 26기)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531).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 2심은 "송 의원이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며 "개찰구 밖은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하철 역 구내라는 문언에는 지상 출입구부터 맨 안쪽 지하철 선로까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경인교대역 구내에서 605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전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면 모두 법 위반이라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태섭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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