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일 이재용 선고공판 TV중계 등 모두 불허"...무죄추정 원칙도 고려"

기사입력 2017.08.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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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법원이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역시 불허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촬영·중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촬영·중계를 허가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중계와 관련한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공동피고인들이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바 없고, 다만 '판결선고'가 촬영·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첫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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