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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판사는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했다.이어서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클럽에 드나들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접한 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중견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피해자들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계속 운영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