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수 의원 원룸 여성폭행 혐의 없어...불기소 의견 송치

기사입력 2017.08.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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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 1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 완산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원룸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과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도 일치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박종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폭행의 개연성이 있어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자해를 하려고 해 뒤에서 껴안고 (A씨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범행 도구로 의심된 과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칼날 부분에서 김 의원의 DNA(유전자), 칼잡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DNA가 나왔다. 과도에 묻은 피가 A씨의 피가 아니라 김광수 의원의 피였던 것이다.

박 과장은 "과도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방바닥과 싱크대에서 발견된 혈흔(핏자국)의 궤적과 일치해 '여성에게서 과도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졌다'는 김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과도를 근거로 A씨가 폭행의 피해자이면서 김 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과장은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눈에 있던 멍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멍이 생겼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룸 안에 가재도구가 흩어져 있고 서랍 미닫이가 열려 있는 사진 등이 있다"며 "당시 현장 상황은 'A씨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과도에 손가락을 베어 약을 찾으려고 서랍을 많이 열었다'는 김 의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의 국민의당 당원 여부와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였지만 일반 시민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따르는 절차대로 수사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5시간20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하고 물리적 증거를 찾으려고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일 새벽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김 의원을 '남편'이라 불렀던 점, 가재도구가 흩어진 원룸에 핏자국이 있었던 점, A씨의 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던 점 등 수상한 정황이 많아서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선거를 도운 지인의 자해를 말리려다 벌어진 소동"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처음 원룸에 도착한 당시 "살려 달라"던 A씨가 경찰이 두 차례 진행한 피해자 조사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

앞서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12일 귀국했고,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 관계를 떠나 국민과 지역구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두 손에 수갑까지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도 국회의원 신분을 숨겼다. 손가락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경찰이 휴대전화 화면에 뜬 '전주 완산갑 김광수 의원입니다'라는 멘트(레터링)를 보고서야 김 의원의 정체를 알았다.

경찰은 최초 112 신고자 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만한 원룸 이웃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은 검찰이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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