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MBC 장악 위한 정권 탄압 노골화" 반발

기사입력 2017.09.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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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MBC와 KBS 언론노조가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릴 수 없다"며 "집행 시기 등은 노동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2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집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했으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5시50분께 행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장에 자리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체포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옆문으로 빠져나갔다"며 "취재진의 사퇴 여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상 엘레베이터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김 사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택 앞에는 취재진 10여명이 2시간여 넘게 대기하고 있지만 김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 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 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안광한 MBC 전 사장은 지난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노조는 오는 4일 예정된 총파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율 95.7%, 찬성률 93.2%로 가결됐다.

허유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은 "조사당국에 김 사장을 비롯한 특별근로감독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치고 법정에 세우란 요구를 해왔다"면서 "체포영장 발부와 퇴진은 무관하다. 그 절차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며 총파업 돌입은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사측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며 "이 모든 것은 현 정권이 출범 전부터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언론 적폐 청산은 언론 탄압을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 양측과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됐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용부의 4∼5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된 것.

MBC노조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했고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 김 사장 취임 뒤에도 계속됐다"며 "강제구인 조치는 당연한 의법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를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라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KBS의 경우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KBS노동조합은 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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