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이버 외곽팀장 영장 기각"...檢 검찰사명 수행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2017.09.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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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8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직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 씨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사무총장 박모 씨의 영장도 기각됐다.

박 씨가 업무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을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월말 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결정 때문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 결정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들의 이같은 입장에 굴하지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나가겠다"며 흔들림없는 수사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국정원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와 운영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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