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호성 증언에 눈물 흘려...박 전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

정호성 "어떻게든 잘 해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기사입력 2017.09.18 19:1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말씀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먼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거듭된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약 3분간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대통령은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한 분”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눈에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발언 중간 길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내용 뿐 아니라 문장 뉘앙스까지 본인이 수정하고 스스로 챙겼다. 이거 좀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겠냐고 한 건 거의 다 대통령이 옳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국정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 때문이었고, 저는 그게 지도자로서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부정부패나 뇌물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가졌다. 좀 더 잘 못 모신 부분이 죄송스럽고 회한이 많다”며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내가 최씨에게 문건을 줬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고 건건이 어떤 문건을 줬는지도 몰랐다”며 “사적으로 이익을 보려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잘해 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나”며 이같이 항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피고인석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같이 인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퇴정한 이후 유영하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려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정 전 비서관의 ‘읍소’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가득찬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이 퇴정한 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박 전 대통령은 휴지로 눈가를 닦기도 했다. 

당초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이날 증인 신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 40여 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증인 신문 전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시간을 포함해 시작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38분께 끝났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박 전 대통령과 눈을 맞췄다. 증인석에 앉기 전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