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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7일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에 해당한다는 문자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자메시지의 근거가 된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의원별 공약이행 평가표가 순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출할 수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부쳐졌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