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7.09.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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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생리대가 화학물질 논란에 이어 밀수입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한국다이퍼'가 판매하는 모든 생리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어제(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조사결과, 밀수입된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 됐고,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베어스토리시크릿대형'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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