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정황 일부 있어도 보험금 줘야"...명백히 입증 못한다면 자살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2017.10.06 11: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추락사고 현장에서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모씨 등 3명이 M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배우자인 고(故) 이모씨가 자살할 목적으로 고의 추락을 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해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망이 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자살의 경우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상식적으로 명백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