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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추락사고 현장에서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모씨 등 3명이 M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배우자인 고(故) 이모씨가 자살할 목적으로 고의 추락을 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해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망이 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자살의 경우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상식적으로 명백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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