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10대 소녀에 에이즈..."경찰 남성 신원확인 '추적 불가'"

에이즈 감염 여학생 성매매 사실 `은폐 의혹` 해당 고교 감사
기사입력 2017.10.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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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10대 소녀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감염시킨 남성의 신원 확인에 대해 경찰이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해당 남성이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감염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됐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5)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B씨(20)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아 조건만남을 시작했고 올해 5월 혈액검사 과정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안 A양은 올해 진학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A양 부모는 지난 6월 경찰서를 찾아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은 하지만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A양이 에이즈에 감염된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A양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몇 명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A양이 조건만남을 한 시점이 오래돼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한데다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은 물론 A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성매수를 한 에이즈 감염 남성과 또 A양과의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을지도 모를 남성들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0.1%~1.0% 수준으로 낮지만 성매수 남성 전부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미성년자여서 부모 입회하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며 "(A양이)어느 정도 기간에, 몇몇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는지 부모 앞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조건만남을 시작했다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10~15명가량 남성에게 돈을 받아 A양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고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에 뒤늦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자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 자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고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과 달리 개인정보가 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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