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7.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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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해당 경찰관을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가로챈 사건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에게서도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측 자금 3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경찰을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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