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햄버거병' 수사 본격화..."맥도날드 등 4곳 압수수색"

기사입력 2017.10.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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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희귀병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4살 어린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에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측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A양(4)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피해 아동 수는 총 5명으로 늘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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