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스공사 임직원의 갑질과 비리 갈수록 증가!

기사입력 2017.10.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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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임직원 징계 인원수 2015년 16명에서 2016년 81명으로 5배 폭증
- 공사 감독용 차량 비용을 공사비 원가 포함시켜 차량제공 받아 사적용도 사용하기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갑질과 비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내역”자료에 따르면 2013년 23명, 2014년 15명, 2015년 16명이었던 징계 임직원의 수가 2016년 81명으로 전년대비 5배 이상 폭증했으며 2017년 또한 8월 현재까지 징계받은 인원만 35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향응수수, 향응수수, 업무 소홀 및 부적정 등 유형별로 다양했다. 다만 동기간(2013-2017.8) 징계인원 중 28명은 비위행위가 아닌 노동조합 집회활동 참가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16년 11월 29에는 무려 22명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자녀 취업 부당청탁, 청렴 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징계되었고, 2017년 들어서는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 소위 “접대”로 인한 징계만 벌써 7건에 이르러 공공기관 갑질과 비위행위가 연계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업무수행 관련 징계가 많았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징계의 유형에서 비리와 갑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배숙 의원이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5건의 공사에 있어 공사현장 감독을 위해 사용할 차량지원비를 원가에 산정하여 공사(용역)를 발주한 후 수급업체로부터 감독차량을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 이는 공사업체에 대한 발주청의 전형적인 갑질로 사적 용도 등 부적정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확인된 것만 최소 33건에 이르렀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비리와 갑질이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2016년부터 금품 수수와 향응 수수 등 전형적인 갑질형 비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사 측은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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