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발 에이즈 공포..."20대 여성 20명과 성관계"...

기사입력 2017.10.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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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부산에서 2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부산발(發)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나는 속칭 '조건 만남'을 통해 여러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 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이중 3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이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7년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성매매하다 경찰에 또 적발된 셈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 씨(28)와 동거 중인데 B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조건만남 앱이 B씨의 스마트폰에도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가 성매매를 한 뒤에는 채팅앱의 대화 내용도 삭제해버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주요 관리대상이었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 침해 소지 탓에 적극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에이즈 감염자의 성매매 등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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