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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오늘(30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딸 이모 양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탓던 첫 심사와는 달리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한 이양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양은 피해자 김모 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아버지 이영학 씨와 함께 김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이 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양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이 양의 주거 환경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양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영학이 12억 8천여만 원의 후원금 중 딸 병원비로는 수백만 원 정도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750(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비는) 조사를 더 해보면 나올 수도 있죠.”리고 밝혔다.경찰은 딸이 치료를 받은 서울대병원에 1억 8천만 원을 이체했다는 통장 기록 중 실제 낸 비용은 750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 1억 2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