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김용판 재판 위즐...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2017.11.02 15:2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어제(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철회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개인적 의견 개진에 불과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