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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이와 연관된 경찰관 2명을 형사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여경의 유족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동료 경찰의 음해성 투서였으며, 상부의 강압적인 감찰이 여경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사(여·사망 당시 38세)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를 포함해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낸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를, B 경사의 투서로 사망하게 된 A 경사를 감찰한 전 충북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감찰 및 수사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의 발단은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이었다.
B 경사는 숨진 A 경사를 이른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나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는 숨진 A 경사를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로 적혀있다.
감찰 과정에서 무리하게 A 경사를 조사하던 C 경감은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기까지 했으나 경찰청 수사과정을 통해 해당 투서들은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충북경찰청의 강압 감찰을 받았던 A 경사는 작년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