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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징계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청와대 및 교육부 관계자들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등을 적극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을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17명은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으로 교육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국정교과서 발행 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징계요구 대상자도 당초 10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번 징계요구 결정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다”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백서 발간에 맞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서는 지난 4월30일 해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기관 및 유관기관에 책자와 PDF 파일 등으로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의 역사과 교육과정은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적극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