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 법원, 형량 늘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
기사입력 2018.08.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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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경선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 억원 선고와 달리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해 국민들의 관심과 쟁점이 됐던 영재센터 후원금도 2심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 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청와대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 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고  지적했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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