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횡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과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점포 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군청 기업유치지원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