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주비 이자차액 지원

기사입력 2020.03.24 14:3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자인 경우, 협약은행(부산은행)에서 이주비 대출 시 최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연 1% 지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신청 가능… 사업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까지 지원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에게 임시거주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이자 중 1%를 지원받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융자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실제 이주를 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및 청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통해 일괄로 관할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고, 시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비 대출(최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1%를 사업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