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0.04.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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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밀양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밀양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하여 무료로 지방세 불목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신청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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