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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밀양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밀양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하여 무료로 지방세 불목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신청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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