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혀 자를 것" 경주 모초등교사 막말에도 교육청은 모르쇠

기사입력 2020.07.20 14:3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rh35h.jpg

 

[선데이뉴스신문=박정민 기자]


"사람 고문하는 방법중에 혀뽑고 잘라서 말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그렇게 만들거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교직생활동안 해온 학교폭력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혀를 뽑겠다는 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행이다.

 

A씨 학급 학생들에 따르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우리가 떠드니까 저렇게 말했어"라고 부모에게 말한 것이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A씨가 지속적으로 반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해왔고 "'부모에게 이르면 너희 부모를 고소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아이들의 고백을 확보해 기자에게 제보했다.

A씨가 재직중인 초등학교는 경주 외동읍의 작은 공립초등학교로 전교생 167명, 한 학년당 학급수 2개가 넘어가지 않는 규모이다. 제보자는 A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지는 최근에 알게 됐다. 제보자는 자녀가 돌에 다쳐 피가난다는 연락을 해 놀라 담임 A씨에게 전화했고 "애가 피가 좀 나더라구요"라는 말 외 다른 답이 없어 "학교로 찾아가야하는거냐" 말하니 A씨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awrhrwhrh.jpg

 

이후 제보자는 자녀가 "선생님이 반 애들 다 보는데 왜 고자질하냐며 너희 엄마 깡패냐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라고 울며 전화가 와 이상함을 느끼고 친부와 함께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뭐 이딴 학부모가 다있냐, 내가 다 녹음 해놨으니 고소할거다"라고 했고 고성이 오가자 동행했던 제보자의 친부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은 "등교날을 손꼽던 아이가 최근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해 억지로 학교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A씨 때문이었다"며 "아이에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니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하자 아이가 떨며 A씨의 언행을 토해냈다"고 했다. 다른 피해 아동의 학부모도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말로 훈육을 한 줄 알았지 큰 잘못 없는데 등을 여러 번 때리고 집에 말하면 혀를 뽑겠다는 등 협박했다니 치가떨린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해당 초등학교, 관할 교육청, 경찰, 변호사사무소까지 모두 찾아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교사 파면은 불가하다"라는 답만 돌아왔다며 호소했다. A씨가 두려워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예정인 학생이 있지만 A씨가 재직중인 학교도 관할 교육청도 제보자를 '유별난 학부모'로 몰고 있다. 기자가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해당초등학교와 A씨 관련 문의를 하니 '들은 바 없어 확인 후 연락주겠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렇디그렇디.PNG

선도규정.PNG

 

해당 초등학교 학칙 '제 8장 학생포상과 교육 벌'과 '생활규정 제 3장 학생생활 제8절 학생 선도 규정'에 따르면 제일 첫 째 되는 규정이 '학생을 선도할 때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한다'이다. 그러나 제보된 A씨 학급 학생 중 한 명의 고백에 따르면 A씨 담당 학급의 한 아이가 수업 중 산만하다는 이유로 학급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등을 세 네차례 맞았다고 전했다. 맞은 학생이 너무 아파 "'아이씨'라고 소리를 내며 울었고 이에 A씨는 버릇이 없다며 등을 더 때려 맞은 학생은 결국 울며 교실을 뛰쳐나갔다"고 했다.

체벌 당한 학생은 A씨가 종종 말한 것처럼 그가 자신의 부모를 고소할까봐 참고 말하지 않았고 현재는 맞은 흔적이 없어 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제보자는 "A씨는 내년 2월이면 정년퇴임을 한다"라며 "6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해 재판에서 패소한 내역까지 있는데 명예롭게 은퇴하게 둘 수 없다"고 눈물을 비쳤다.

 

A씨 학급에 학생수는 총 16명, 이 중 5~6명의 학생이 다문화 가정 아동이고 그 외 학생들의 다수도 조손가정이거나 부모의 경제력이 좋지 않아 맞벌이가 불가피한 가정이다. 제보자는 "우리애 하나 전학하면 그만이지만 남은 다른 아이들 생각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며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증언과 증거를 모으고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칭찬을 하는 등 잘해주고 있어 정황을 잡기 어렵다는 제보도 잇달았다.

 

다문화.jpg

 

A씨의 학교폭력에 6년 전 A씨를 고소해 법정공방을 펼친 학생 B군은 현재 중학교 재학중이나 당시의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당시 재판 자료는 다 가지고 있다. 그때 파면까지 갔어야했는데 길어지는 소송에 아이가 힘들어해 그러지 못했다"라며 "그 선생님이 아직도 그럴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에 더해 "현재 '제보자가 학부모들을 선동해 교사를 파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고있다"며 조속한 보도를 요청했다.

대도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시골 작은 분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초등학교는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늘 그렇듯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육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아동폭력·학교폭력으로 얼마전 파면된 일명 '팬티교사'도 팬티세탁 숙제사건 훨씬 이전부터 사제지간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여러 폭력이 난무했던 선생이었다. '애들은 맞으며 커야해'라는 말은 이젠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민청원으로 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시대이다. 더 큰 화를 면하고 싶다면 경주시와 교육청은 덮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박정민 기자 a2bean@nate.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