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기사입력 2020.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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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김해시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돼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만 적용되며 동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 또는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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