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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에 판매제한 품목을 선정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소비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대형마트·SSM에 의무휴업제 도입에 이어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술, 담배, 두부, 콩나물 등 대형마트서 판매 제한을 추진하는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재래시장 상인은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신나게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에 장보러 나온 한 가정주부는 “장을 한번에 볼 수 없어 불편하긴 하겠지만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반기지 만은 않는 반응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을 비롯 야채, 고기, 수산물 등은 생산자와 직간접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판로가 차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형마트보단 농가와 축산농가 등을 걱정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한 직장맘은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녁때고 대형마트는 출퇴근 시간에 잠시 들러 장보기 좋은데 반해 재래시장은 늦게까지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가 많고 요즘 동네슈퍼가 모두 편의점으로 바뀌었다”며 걱정을 내비췄다.
이뿐만이 아니다. 식품 코너 내의 대기업 체인의 빵집과 피자가게, 통 큰 치킨으로 유명했던 치킨집 외에 떡볶이가게 등 모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