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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가 15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가 총 335건이라고 밝혔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간 꾸준히 늘었다. 올해의 335건은 5년 전에 비해 64.2% 증가한 수치이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은 158건으로 전체의 47.2%에 육박했다. 그 밖의 교권 침해 사건은 ▲부당 징계, 권고사직, 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학교폭력 관련 침해 40건(11.9%)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0%) ▲교직원 갈등 피해 29건(8.7%) ▲명예훼손 15건(4.5%) 등이었다.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사건은 대부분(109건, 69%) 학생지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해 9월 한 50대 교사가 체육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한 고교생을 지적하다가 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례, 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으로 ▲학부모 소환제 도입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징벌 강화 ▲중대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출입절차 마련 ▲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사례 증가는 교원의 사기 저하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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