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갑질 당했다” 억울한 영세업자의 ‘호소’

영세업자 A씨 ”실적 부정, 수수료 먹고 이제 와서 컨설팅 타령“
기사입력 2021.03.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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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국용호 기자]  한 중소기업에게 황당한 갑질을 당했다는 영세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사건에 주목해본다. 


영세업자 A씨(이영하, 인슈화인 대표)는 지난 7월 k스쿨과 “공동 마케팅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탈의실 설치 영업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k스쿨은 지난 4월에 신설된 학교시설물 제작·설치 업체로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창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해당 시장은 이미 선발업체들의 선점으로 진입이 쉽지 않았고, 이에 k스쿨은 마케팅 법인을 운영중인 A씨를 영입했다.


이후 k스쿨은 A씨를 자사의 영업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A씨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370여개의 납품을 성사시켰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불거진 건 그 이후부터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k스쿨은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 수수료를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아직 실적이 적으니 몰아서 계산해주려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면서 영업에만 몰입했다”며 “지난 11월이 되자 나름대로 실적이 올라갔는데도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자, 계약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실적 감추기, 수수료 지급을 미루며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부자재비를 공제하고. 심지어는 컨설팅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생트집을 잡았다”며 회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우대라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k스쿨 측이 요구하는 컨설팅’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k스쿨 측이 주장하는 공문을 교육청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 측이 계약한 2020년 7월 24일 직전인 7월 16일자 ‘교육재정과-15575호’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약 안내 내용의 공문에 이미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적 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라는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도록 시달됐다고 한 공문을 복사해 건네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k스쿨이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컨설팅에 대해 “계약 시 k스쿨의 기업대표가 여성인 점을 강조해 사회적 약자 여성 기업임을 내세울 것과, 회사의 기존 팜플릿에 여성 CEO 사진과 여성 대표이사의 인사말 및 기업 소개 안내장을 변경·제작할 것을 분명히 알려줬다. 이게 컨설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 제작된 기업 안내장 표지에도 ‘여성기업인증’으로 조달청과 학교장터 등에 등록 된 법인이라는 점이 강조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별도로 받기로 한 영업 수수료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k스쿨도 제가 영업활동만큼은 열심히 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실적에 대한 명시된 수수료를 아직도 지급하고 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지가 수집한 해당 용역 계약서에는 컨설팅 용역비 및 판매 수수료가 별개로 명시돼 있었다. 또한 컨설팅 용역비는 계약 서명 당시 지급하고, 판매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20%를 A씨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k스쿨 고위 관계자는 “A씨가 처음 한국노총을 잘 안다면서 이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댓가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수수료는 분명히 다 지급했다. 지급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이미 법적인 공방이 이뤄지고 있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k스쿨 측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k스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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