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회, 사단법인 법인 취소 서울시와 소송서 '승리'

기사입력 2021.1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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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신천지 예수교회(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가 “사단법인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3월26일 원고에 대해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략전도·위장포교 등 불법 포교활동을 일삼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신천지 측은 지난해 5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신천지 측은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오프라인 집회 및 예배를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을 통한 집회 , 세미나 활동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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