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경작지가 주민을 위한 도심숲으로 변하다

장항동 수변지역에 도심숲 11,000㎡ 조성
기사입력 2021.1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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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양시, 불법경작지가 도심숲으로 변하다 (1).jpg장항동 도심숲 조성

 

[선데이뉴스신문 =정태일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자유로와 인접한 장항동 515-46번지 일원 수변지역에 도심숲을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9년 폐지된 장항천 자투리 공간으로 매년 불법경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통행 불편이 발생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21년 본예산 3.6억 원을 확보해 지난 6월부터 이 일대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는 휴게 및 산책 공간을 조성했다. 그 결과 휴게광장, 전망데크, 산책로, 정자, 그네의자를 갖춘 11,000㎡ 규모의 도심숲이 조성됐다.

 

조성된 장항수변 도심숲은 ▲연간 168㎏의 대기 중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고양평화누리길 방문자와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녹지공간이 부족한 장항1동 공장지역을 대표하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유로 하부 부채도로(장대들길)를 이용하는 시민이 연간 18만 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었다”며 “도심숲이 시민들에게 바쁜 일상 속 평안함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cops5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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