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11월 이륜차 및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기사입력 2021.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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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2.jpg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선데이뉴스신문 = 정태일 기자] 가평군은 11월 한 달간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및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급증 등으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 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무단방치 이륜차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경춘국도 및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가평역주차장 등에서 불법튜닝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길이너비등과 관련된 구조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임의 변경사항, 일반자동차 구조와 장치변경 등을 단속하며, 특히 자동차의 등화장치 임의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군청(과장 장석조)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가평군은 지난 7월중 상반기 합동단속에서는 총 18건의 불법튜닝 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불법판스프링 설치 등 2건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자동차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가평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하여 이륜차 및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 cops5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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