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도심 주택가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담장·대문 헐고 주차장 만들면 최대 2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2.01.19 17: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주택이 밀집한 수정·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연중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지원금 200만원을,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곳 주택에 13면(수정 6곳·7면, 중원 4곳·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골목길 주택가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술의 기자 57jesu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