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기사입력 2022.04.14 13:2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자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들”이라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행정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928억원, 세외수입 483억원 등 모두 1411억원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이술의 기자 57jesu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