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에너지 유류 1만 톤, "공해상 거쳐 불법 환적...북한 유입 의혹"

기사입력 2022.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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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연대(대표 이근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사랑 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소장 이승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회장 김진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심종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SK에너지 유류 1만 톤, 공해상 거쳐 불법 환적 북한 유입 의혹 보도!, 에 대해 SK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29일 VOA (미국소리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회사 ‘SK 에너지’의 유류 약 1만 톤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또한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1년 한국 정유회사 SK 에너지와 타이완 선박 사이에 이뤄진 두 차례 유류 거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타이완 소재 ‘청춘해운’이 연관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1곳의 정보를 인용해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와드’호가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적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SK 에너지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면서 5월초 우리 외교부도 북한으로 유입된 유류의 공급업체로 지목된 한국 SK 에너지의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고, VOA가 보도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SK 에너지의 대북 유류 반입’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 작성 당시 전문가 패널이 국내 정유회사(SK 에너지)에 관련 질의를 보냈고, 동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정유회사가 제3국 회사에 판매한 정유 제품이 해상 환적을 거쳐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인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 “글로벌 일류기업 국내 2위 SK와 외교부 보도가 당연하고 안심했지만, 이어 추가적 보도에 해명이 조금 상반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SK 에너지는 목적지를 신중히 살폈어야하고 해당 유류의 목적지를 ‘공해상(High Sea)’으로 지정했지만, SK 에너지 측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유류가 넘어가도록 도왔다는 비난과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대기업 SK는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 톤(t)으로는 약 6만2천500톤으로 제한하고,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이 매월 물량과 운송 수단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데, 북한은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 대신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이번 SK가 에너지가 판매한 경유는 북한 반입 6만2천500톤 연간 허용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가 불과 4~5일 만에 아무런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유입한 의혹 상황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석탄 등 유사한 대북제재 위반이 발생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강력한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린동 SK본사에 이번 1만 톤 유류환적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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