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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어제(6.14)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합의했다고 오늘 6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브리핑에서 외면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채 오직 경찰을 동원한 조합원 연행에만 골목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노정교섭에 임해 안전운임제 지속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한일이다고 밝혔다.아울러 노정합의에 따라 관련 법 개정정이 조속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지체 없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운임베 일몰제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비단 화물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넘어, 과적-과속-과로 등을 방지해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단계 화물운송 하청구조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던 부당한 비용 책임을 덜고,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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