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 경찰서 간부 부인 고수익 빌미로 거액 차용 논란

기사입력 2022.07.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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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경기지역 한 경찰서의 전직 경찰 간부 부인이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현직 재직 당시 경찰 간부라는 것을 뒷배경으로 한 달 원리금의 50%에 달하는 고이율을 앞세워 거액을 차용한 후 상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찰서 간부의 부인 A씨는 남펀이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경부터 주변 사람들과 돈거래를 하면서 ‘경찰가족’이라는 점을 앞세워 접근했다. 


또 그는 ‘남편이 B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꽤 높은 직위에 있다’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 해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A씨의 남편인 C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D씨는 “이 사건은 민사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돈을 빌릴 때 남편이 경찰서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을 빌려주면 남편을 통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또 실제 남편인 해당 경찰관이 인허가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가 돈을 빌려주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허가 문제를 남편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A씨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파악해본 그 재무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애초에 갚을 의사도 없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기 쳤다는 게 피해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A씨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용한 수법을 살펴보면 경찰 간부인 남편을 앞세운 것은 물론 경찰 가족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피해자인 F씨의 경우 안양을 기준으로 보험영업만 40년을 하면서 상당한 영업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F씨는 A씨가 접근해 “1억을 투자해주면 1달간 1억 5천을 준다고 하여 보험영업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돈을 빌려서 건네줬다”면서 “그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A씨를 믿고 거액을 선뜻 건넨 것은 남편이 한 경찰서의 간부라는 점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2019년도 부터인가 부터 돈을 빌렸는데 C씨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C씨의 부인 A씨는 그 돈을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민·형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는 5명에 피해 금액은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14억 원이 훌쩍 넘는다. 


A씨의 남편 C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만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최근 경찰서에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 


C씨가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지난 6월 30일자로 수리되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F대표는 “현재 A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남편 C씨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명퇴신청서 처리를 보류하고 감찰에 착수해야 함에도 해당 경찰서 서장은 사직서를 처리해 공무원 연금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C씨가 재직했던 해당 경찰서 서장은 청문감사인권관실을 통해 "(명퇴처리는)서장과 무관하다"면서 "C00이(요건이 돼서) 명퇴 신청을 한것이다. (절차에 따라) 서장은 상급기관에 올렸고 상급기관에서 명퇴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퇴를 받아주면서 감찰을 피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준 것'이리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C00은 명퇴를 했다. 본인이 명퇴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수리 자체를 서장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 없다. C00 부인의 사기 사건 자체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퇴도 이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25일 전화취재에서 남편 A씨는 "전혀 몰랐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돈 빌리게끔) 두겠는가"라며 "명퇴도 이건과는 무관하다. 특혜라는것도 맞지 않다. 명퇴수리를 서장이 하는게 아니다. (상급기관에서) 절차에 의해 수리한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의 행각과 관련 서울지역 한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지낸 전직 경찰관은 “C씨가 부인의 사실상 사기를 방치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경찰서 내부의 감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감찰을 실시해 어떤 경위로 거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A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달 이자로 원리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투자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그 책임도 A씨에게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편 C씨의 책임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상환 여력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면서 차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편인 경찰 간부가 조력했다면 부부 쌍방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셈이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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