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 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 위한 국민고발 동참 호소
기사입력 2022.08.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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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를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대표자 발언 등을 통해 “지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주어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 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고 엄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와 주요권고안 등을 발표한 내용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참위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책임 인정, 그리고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는 것 이었다”고 사참위의 권고안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 늘어났다면서 이처럼 참사로 인한 피해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파탄직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은데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한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면서 ‘그 결과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제1차 행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김앤장 및 범죄관련자 43인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제4차 행동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향후 ▼ 제5차 연속행동 :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야기 SK 등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원심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게 조기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제6차 연속행동 :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검임명 또는 공수처, 검찰, 경찰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그밖에도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지칭한 ‘사참위’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한편 이들 단체 등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고발대상자라고 밝힌 현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포함해 전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등은 총25명이고 이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재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 단체의 행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다수의 국민과 시민이 이들이 동참을 호소한 것에 대해 얼마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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