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녹취' 폭로...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검찰로 송치"

기사입력 2022.08.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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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_이명수기자와 변호인 (출처:SBS뉴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워 김 여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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