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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거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자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적용했으며,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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